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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돌아가셨다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하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은 장례비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내기 전 1588-0075로 대상과 제출처를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준비물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생계관계와 업무상 사망을 확인할 자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이용 방법

  1. 11588-0075에 전화해 업무상 사망 해당 가능성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확인합니다.
  2. 2공식 안내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3. 3사망진단서와 가족·생계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단이 부검소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고, 업무상 사망 조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을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공식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에서 수급권자 순위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청구서는 화면의 '산재보험 서식 찾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운데 법정 요건과 순위를 충족한 유족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순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유족급여는 연금으로만 받나요?
연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줄여 받는 방식이 있으며, 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청구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총 10일이지만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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