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하는 방법
가족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며, 이때 안심상속 재산조회도 함께 신청하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 편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무료
- 준비물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문의처
- 정부24 ☎ 1588-2188
- 오프라인
- 사망지·주소지·등록기준지 주민센터
이용 방법
- 1병원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 2주민센터에 사망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3안심상속·연금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안내받습니다.
- 4각종 명의·계약(통신·공과금 등)을 정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정부24에서 사망신고 안내 보기
gov.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사망신고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사망지·주소지·등록기준지 어느 곳의 주민센터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챙기나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