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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등 살 곳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는 매달 임차료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넓어졌으니 일단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은 LH 등에서 모집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진짜 소유자와 근저당(빚)·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