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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아팠다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기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에 내거나, 진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진료자료를 빠짐없이 남기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공단 신청 수수료 없음, 승인된 업무상 재해의 산재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
준비물
요양급여신청서, 의료기관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재해 경위·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우편·팩스 제출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 대행

이용 방법

  1. 1다친 곳이나 질병을 먼저 진료받고, 의료진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2. 2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려받거나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받아 재해자·사업장·재해 경위를 작성합니다.
  3. 3진료한 의료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안내에 따라 일반 진단서·소견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진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5. 5공단의 업무상 재해 조사와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고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승인 뒤 치료계획 변경·연장이 필요하면 병원과 공단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공식 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검색하고, 상담은 1588-0075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고뿐 아니라 업무로 생긴 질병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588-0075에 상담하세요.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곳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본인 동의 아래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무엇을 내나요?
의료기관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반 진단서·소견서로 대체 가능한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합의서·판결문·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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