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로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 청구하기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임금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휴업급여청구서, 첫 청구 시 근로계약서 사본·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이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오프라인
- 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다음 청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이용 방법
- 1산재 승인과 치료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을 확인합니다.
- 2휴업급여청구서와 첫 청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상여금대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3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청구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냅니다.
- 4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공식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안내에서 지급기준과 청구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민원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저소득·고령자 등은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중이라도 산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첫 청구와 두 번째 청구의 제출처가 다른가요?
공단 공식 안내상 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두 번째 이후 청구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