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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로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 청구하기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임금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준비물
휴업급여청구서, 첫 청구 시 근로계약서 사본·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이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오프라인
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다음 청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이용 방법

  1. 1산재 승인과 치료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을 확인합니다.
  2. 2휴업급여청구서와 첫 청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상여금대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3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청구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냅니다.
  4. 4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공식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에서 지급기준과 청구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민원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저소득·고령자 등은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중이라도 산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첫 청구와 두 번째 청구의 제출처가 다른가요?
공단 공식 안내상 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두 번째 이후 청구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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