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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뒤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면 간병급여 청구하기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상태와 간병 필요성을 공단이 심사하므로 1588-0075에 먼저 상담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준비물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서류, 공단이 요청하는 장해·간병 확인자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이용 방법

  1. 1산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고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공식 안내에서 상시·수시 간병급여 대상과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3. 3간병인 인적사항과 공단이 안내한 장해·간병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4. 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 접수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공식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에서 상시·수시 간병급여 대상을 확인하고 '간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치유됐지만 장해 때문에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되나요?
간병인의 종류와 인정 범위는 장해 상태와 실제 간병 여부에 따라 공단이 심사합니다. 가족 간병이라면 제출자료를 1588-0075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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