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뒤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면 간병급여 청구하기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상태와 간병 필요성을 공단이 심사하므로 1588-0075에 먼저 상담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서류, 공단이 요청하는 장해·간병 확인자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이용 방법
- 1산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고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2공식 안내에서 상시·수시 간병급여 대상과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3간병인 인적사항과 공단이 안내한 장해·간병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 접수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공식 안내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안내에서 상시·수시 간병급여 대상을 확인하고 '간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치유됐지만 장해 때문에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되나요?
간병인의 종류와 인정 범위는 장해 상태와 실제 간병 여부에 따라 공단이 심사합니다. 가족 간병이라면 제출자료를 1588-0075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