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상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사 도움 신청하기
혼자서 씻기·식사·집안일·외출 같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무료, 선정 후 매월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 준비물
- 신분증, 주민센터가 안내하는 신청서·추가 확인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이용 방법
- 1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합니다.
- 2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신규)'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 3읍면동의 접수·확인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 4시·군·구의 활동지원등급과 급여 결정을 통지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5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활동보조·가사·외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신청
bokjiro.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복지로 공식 안내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선정 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보조 등의 활동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시간과 내용은 활동지원등급과 바우처 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65세가 되면 바로 서비스가 끝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계속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129에 개인 상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