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하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장해급여 청구서, 치료 종료와 장해 상태를 확인할 진료자료(공단 안내에 따라)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이용 방법
- 1산재 치료가 끝난 뒤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았는지 담당 의료진과 확인합니다.
- 2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습니다.
- 3장해 상태에 필요한 진료자료와 작성 방법을 1588-0075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합니다.
- 4온라인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고 장해등급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보기
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려받고 산재보상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1~3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추가 진찰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