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건설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공제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현장에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정해진 나이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e음에서 적립일수와 예상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조회·신청 수수료 없음
준비물
본인인증 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평일 09:00~18:00)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신청

이용 방법

  1. 1건설e음에서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2. 2나이·적립일수와 건설업 퇴직사유가 신청자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3신분증·본인 계좌와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4온라인·모바일 또는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합니다.
  5. 5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건설e음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보기 eum.cw.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안내입니다. 적립일수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에 이르렀거나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1666-1122에 집배원 방문 서비스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일반 퇴직금과 같은 돈인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라 현장 근로일수별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