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공제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현장에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정해진 나이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e음에서 적립일수와 예상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조회·신청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본인인증 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신청
이용 방법
- 1건설e음에서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2나이·적립일수와 건설업 퇴직사유가 신청자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3신분증·본인 계좌와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4온라인·모바일 또는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5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건설e음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보기
eum.cw.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안내입니다. 적립일수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에 이르렀거나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1666-1122에 집배원 방문 서비스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일반 퇴직금과 같은 돈인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라 현장 근로일수별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