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임금으로 내 퇴직금 예상액 계산하기
퇴직을 앞두었거나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 자료를 넣으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자료와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계산기 이용 무료
- 준비물
-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수당,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퇴직금 상담
이용 방법
- 1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입사일과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 2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릅니다.
- 3표시된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4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퇴직금 계산을 눌러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5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크면 급여 자료를 챙겨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moel.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입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라는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 퇴직금과 같나요?
예상액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 내규와 실제 임금 자료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임금 자료를 입력하나요?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준비합니다. 제외기간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회사 계산액과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회사 산정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