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하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확인하세요.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소송 서류 비용 등은 별도일 수 있음)
- 준비물
-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확정증명원, 통장 사본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오프라인
-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이용 방법
- 1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2확인서 발급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 3지급청구서와 확인서·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안내 보기
welfare.comwel.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입니다. 온라인 청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어려우면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진정만 내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 공식 안내상 특별한 조사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