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무료
- 준비물
- 고용보험 이력, 간편인증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용 방법
- 1이직 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2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합니다.
- 3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4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등)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으니 1350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이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고용센터에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