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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무료
준비물
고용보험 이력, 간편인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용 방법

  1. 1이직 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2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합니다.
  3. 3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4. 4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등)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으니 1350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이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고용센터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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