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농지대장으로 확인하기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임대차와 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정부24에서 등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쳐야 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인터넷 발급 무료 · 방문 발급 필지당 500원
준비물
농지 소재지·지번,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 방문 시 신분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4
오프라인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 행정기관

이용 방법

  1. 1정부24 공식 민원 화면에서 신청자격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2. 2'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3농지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4. 4발급된 농지대장의 소유·임대차와 이용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5새로 작성하거나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발급하기 gov.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정부24 농지대장 공식 민원 화면입니다. 온라인은 소유자·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서류인가요?
농지원부의 명칭이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대장 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존 농지대장 등본 발급은 즉시 민원으로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입니다. 신규 작성이나 내용 수정은 총 10일로 안내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