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농지대장으로 확인하기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임대차와 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정부24에서 등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쳐야 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방문 발급 필지당 500원
- 준비물
- 농지 소재지·지번,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 방문 시 신분증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4
- 오프라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 행정기관
이용 방법
- 1정부24 공식 민원 화면에서 신청자격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2'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3농지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 4발급된 농지대장의 소유·임대차와 이용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5새로 작성하거나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발급하기
gov.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정부24 농지대장 공식 민원 화면입니다. 온라인은 소유자·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서류인가요?
농지원부의 명칭이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대장 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존 농지대장 등본 발급은 즉시 민원으로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입니다. 신규 작성이나 내용 수정은 총 10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