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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료·수선비 지원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는 매달 임차료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넓어졌으니 일단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무료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용 방법

  1. 1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4. 4소득·주택 조사를 거쳐 매달 지급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129로 확인하세요.
자가 주택도 되나요?
자가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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