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는 법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진짜 소유자와 근저당(빚)·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열람·발급 수수료(건당 소액)
- 준비물
- 부동산 주소, 결제 수단
- 문의처
-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1544-0770
- 오프라인
-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 1iros.go.kr에 접속합니다.
- 2'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 3확인할 부동산 주소를 검색합니다.
- 4열람하거나 발급(출력)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보는 것(더 저렴), 발급은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유자(갑구)와 근저당·전세권·압류 등 권리관계(을구)를 확인하세요. 빚이 많은 집은 보증금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