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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진정하기

정해진 날에 월급·수당을 못 받았거나 퇴직 뒤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수수료 없음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근무기록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이용 방법

  1. 1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과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증빙을 모읍니다.
  2. 2사업주 이름·연락처, 회사 주소와 실제 근무지 정보를 정리합니다.
  3. 3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4. 4근로감독관 배정과 출석 요구를 확인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5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 시정지시가 진행되며, 미이행 시 수사 후 검찰 송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labor.moel.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근로자 개인회원이 신청하는 민원이며, 공식 안내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임금체불 진정에 포함되나요?
네. 노동포털 공식 안내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을 체불금품으로 설명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나요?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서는 노동포털에서 확인하거나 1350에 문의하세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조사와 보완자료 제출 등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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