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 이직확인서 제출·처리 상태 확인하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상태와 기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조회·발급 요청 무료
- 준비물
- 고용24 로그인 수단, 퇴직일·퇴직사유와 임금 내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 여부·기재내용 상담
이용 방법
- 1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용 이직확인서 발급·제출을 요청합니다.
- 2고용24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으로 이동합니다.
- 3처리 상태와 이직일·이직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4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고용24 이직확인서 공식 안내 보기
work24.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개인은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퇴직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나요?
개인회원은 고용24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이직사유나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사실대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