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기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온라인이나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준비물
사업장 회원 로그인 수단, 사업장·근로자 정보,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자격취득 신고자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이용 방법

  1. 1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등 공식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2. 2근로자가 신청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3. 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4. 4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5. 5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두루누리 공식 안내 확인하기 insurancesupport.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의 '신청방법'에서 온라인·서면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기간을 합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