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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받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소득월액·재산·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매달 고지할 보험료에서 먼저 빠지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대상자는 매월 연금보험료의 50% 본인 부담
준비물
본인확인 수단,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소득·재산 확인자료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이용 방법

  1. 1공식 안내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2. 2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본인의 지역가입자 자격과 남은 지원기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본인이 전화·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4. 4승인 뒤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공제됐는지 확인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에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화면 아래쪽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최신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동안, 얼마나 지원받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매월 낼 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8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80만원 '미만'입니다. 공단 예시에서도 기준소득월액 79만9천원은 지원되지만 80만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부득이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지만, 공단 공식 안내상 대리 신청은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1355에 필요한 확인자료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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