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받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소득월액·재산·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매달 고지할 보험료에서 먼저 빠지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수수료 없음, 대상자는 매월 연금보험료의 50% 본인 부담
- 준비물
- 본인확인 수단,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소득·재산 확인자료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이용 방법
- 1공식 안내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 2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본인의 지역가입자 자격과 남은 지원기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3본인이 전화·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4승인 뒤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공제됐는지 확인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에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 아래쪽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최신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동안, 얼마나 지원받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매월 낼 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8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80만원 '미만'입니다. 공단 예시에서도 기준소득월액 79만9천원은 지원되지만 80만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부득이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지만, 공단 공식 안내상 대리 신청은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1355에 필요한 확인자료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