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활비를 돕는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복지로에서 대상과 모의계산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모의계산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과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 방법
- 1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요건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2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129·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 대상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3복지로 공식 화면의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한 뒤 장애인연금을 선택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4신청서와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소득·재산 및 장애 관련 확인자료가 있으면 보완합니다.
- 5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고, 지급 여부와 시작 월을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신청
bokjiro.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서 지원대상·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또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을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초진일·보험료 요건 등을 보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등록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사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중복·선정 여부는 주민센터나 129에 개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29나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준비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