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 질병·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상담한 뒤 질환별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공단 청구 수수료 없음,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발급비는 별도
- 준비물
- 지급청구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심사용진단서·소견서, 진료기록·영상자료, 본인 계좌 등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
이용 방법
- 1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질병·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2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장애분류와 최초 진료기관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3장애연금 지급청구서·신분증·상세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계좌와 함께 병원에서 장애심사용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영상자료를 준비합니다.
- 4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고, 추가자료 요청과 장애심사 진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 5결정 통지에서 장애등급과 급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 방식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식 안내 보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의 '청구방법 및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탭도 함께 확인하고, 서류를 떼기 전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나요?
장애인 등록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심사 기준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초진일·보험료 납부요건과 장애등급 심사를 거칩니다.
어떤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전 5년 중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체납기간 등에 따른 예외가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분류별 의료자료가 필요하므로 먼저 1355나 지사 담당자에게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장애등급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단 기준으로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해당하는 연금과 해당 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공단 심사 뒤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