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명의료 뜻을 미리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식만 출력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해야 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작성·등록 무료
- 준비물
-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855-0075
- 오프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이용 방법
- 1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검색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 2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전화해 작성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3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 4상담사에게 연명의료 시행방법,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변경·철회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 5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이 서면이나 태블릿으로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6나중에 뜻이 바뀌면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에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공식 등록기관 찾기
lst.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등록기관 검색입니다. 기관별 상담실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전화로 예약·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하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등록기관을 찾거나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최초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번 작성하면 바꿀 수 없나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만 하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문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