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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명의료 뜻을 미리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식만 출력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해야 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작성·등록 무료
준비물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문의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855-0075
오프라인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이용 방법

  1. 1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검색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2. 2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전화해 작성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4. 4상담사에게 연명의료 시행방법,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변경·철회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5. 5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이 서면이나 태블릿으로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6나중에 뜻이 바뀌면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에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공식 등록기관 찾기 lst.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등록기관 검색입니다. 기관별 상담실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전화로 예약·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하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등록기관을 찾거나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최초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번 작성하면 바꿀 수 없나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만 하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문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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