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요양·요양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등을 국가 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무료 (이용 시 본인부담 일부)
- 준비물
- 신분증, 의사소견서(조사 후 안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전화 신청
이용 방법
- 1longtermcare.or.kr에 접속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합니다.
- 2'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4등급 판정(1~5등급 등)을 받은 뒤 방문요양·요양원 등을 이용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보통 30일 안팎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수급자·감경 대상은 더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