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없이 서명으로 인감증명서 대신하기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명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면제 전 기준 1통 600원)
-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오프라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이용 방법
- 1제출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용도를 확인합니다.
- 2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를 방문합니다.
- 3창구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확인서의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알립니다.
- 4담당자 안내에 따라 전자패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 5발급된 확인서의 용도·제출처와 서명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정부24 공식 발급 안내 보기
gov.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접수기관을 방문해 발급합니다. 정부24 화면에서 준비물과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가요?
네. 정부24 공식 안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접수기관을 방문해 발급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이용 승인을 받은 뒤 본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1통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