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가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1통 · 방문 1,000원/1통
- 준비물
- 인터넷은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문의처
-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031-776-7878 (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구)·읍·면·동 사무소
이용 방법
- 1아래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2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3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4제출처의 요구에 맞춰 발급 대상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 5출력할 경우 먼저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family.scourt.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법원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은 현재 가족관계 중심, 상세는 모든 자녀를 포함한 더 넓은 사항, 특정은 선택한 가족만 표시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를 확인해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