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가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1통 · 방문 1,000원/1통
준비물
인터넷은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문의처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031-776-7878 (평일 09:00~18:00)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구)·읍·면·동 사무소

이용 방법

  1. 1아래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2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3. 3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4. 4제출처의 요구에 맞춰 발급 대상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5. 5출력할 경우 먼저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family.scourt.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법원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은 현재 가족관계 중심, 상세는 모든 자녀를 포함한 더 넓은 사항, 특정은 선택한 가족만 표시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를 확인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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