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끊겼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잠시 멈추기
실직·휴업·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부는 잠시 유예됩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 방문 시 신분증과 사유별 확인자료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이용 방법
- 1실직·휴업·사업중단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2공식 전자민원에서 로그인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3온라인 대상이 아니면 1355에 필요한 확인자료를 묻고 지사·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 4소득이 다시 생기면 바로 납부 재개를 신고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전자민원 화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또는 납부예외 안내문을 받은 분에게 제공됩니다. 그 밖의 경우 1355나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납부만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또는 납부예외 안내문을 받은 분에게 온라인 신청이 제공됩니다. 화면에서 대상이 아니면 1355나 지사에 문의하세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1355나 공단 지사에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