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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 따라 6개월 또는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이 추가됩니다. 따로 보험료를 내는 지원금이 아니며, 노령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별도 보험료·신청 수수료 없음
준비물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확인자료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대상·가입기간 상담

이용 방법

  1. 1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입대일, 복무 형태와 군 복무 종료일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 이후 마쳤다면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6개월 이상 최대 12개월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3. 3노령연금 청구 때 군복무 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4. 4연금 결정 통지나 가입기간 확인자료에서 추가기간이 반영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확인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화면의 '크레딧 제도 → 군복무 크레딧'에서 복무 종료 시점별 인정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 크레딧을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미리 확인하려면 1355에 복무 정보를 알려 상담하세요.
몇 개월을 인정받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이후 마친 경우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인정합니다.
어떤 복무 형태가 대상인가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분이 공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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