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 따라 6개월 또는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이 추가됩니다. 따로 보험료를 내는 지원금이 아니며, 노령연금 청구 때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별도 보험료·신청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확인자료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대상·가입기간 상담
이용 방법
- 1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입대일, 복무 형태와 군 복무 종료일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 이후 마쳤다면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6개월 이상 최대 12개월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3노령연금 청구 때 군복무 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4연금 결정 통지나 가입기간 확인자료에서 추가기간이 반영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확인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의 '크레딧 제도 → 군복무 크레딧'에서 복무 종료 시점별 인정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 크레딧을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미리 확인하려면 1355에 복무 정보를 알려 상담하세요.
몇 개월을 인정받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이후 마친 경우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인정합니다.
어떤 복무 형태가 대상인가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분이 공식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