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더 인정받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에게 노령연금 계산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며,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반영합니다.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조건에 따라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의 출생·입양 시점과 부모 중 누구에게 산입할지 미리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별도 보험료·신청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노령연금 청구서류, 공단이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부모 합의서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노령연금 청구·출산크레딧 상담
이용 방법
- 1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자녀의 출생·입양 날짜와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2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가 있거나 2026년 이후 첫째 자녀를 얻었다면 1355 또는 공단 지사에 본인의 예상 인정기간을 문의합니다.
- 3노령연금 청구 때 가족관계와 출산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누구의 가입기간에 넣을지 협의하고, 먼저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 5지급결정 통지나 가입기간 확인자료에서 출산크레딧이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공식 안내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의 '크레딧 제도 → 출산 크레딧'에서 자녀 수·출생 시점별 인정기간과 부모 합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크레딧을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연금 청구 전 1355에 자녀 정보가 정확한지 상담해 두면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첫째 자녀도 인정되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을 인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기존 자녀 기준과 섞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 중 누구의 국민연금에 더해지나요?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고 추가기간이 생길 수 있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급여를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균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