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으로 청구하기
분할연금은 혼인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기여한 몫을 이혼 뒤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예금계좌 등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청구
이용 방법
- 1공식 안내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2이혼 여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3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 계좌를 준비합니다.
- 4국민연금공단 지사·우편·팩스 또는 안내되는 온라인·모바일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5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재판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공식 안내 보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과 '청구방법'에서 조건·기한·서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쪽의 연금 수급 조건과 연령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는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한 뒤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