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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으로 청구하기

분할연금은 혼인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기여한 몫을 이혼 뒤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준비물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예금계좌 등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청구

이용 방법

  1. 1공식 안내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2이혼 여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3. 3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 계좌를 준비합니다.
  4. 4국민연금공단 지사·우편·팩스 또는 안내되는 온라인·모바일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5. 5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재판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공식 안내 보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화면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과 '청구방법'에서 조건·기한·서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쪽의 연금 수급 조건과 연령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는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한 뒤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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