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사망일시금 확인하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준비물
-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계좌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 청구
이용 방법
- 11355에 전화해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사망일시금 수급 순위와 본인의 청구 자격을 확인합니다.
- 3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 계좌를 준비합니다.
- 4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소액 청구는 전화·팩스가 가능한지 1355에 문의하세요.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공식 안내 보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공식 화면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과 '청구방법'에서 대상·서류를 확인한 뒤 1355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어도 사망일시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법정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이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 사망 뒤 미루지 말고 1355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