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사망일시금 확인하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청구 수수료 없음
준비물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계좌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 청구

이용 방법

  1. 11355에 전화해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사망일시금 수급 순위와 본인의 청구 자격을 확인합니다.
  3. 3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 계좌를 준비합니다.
  4. 4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소액 청구는 전화·팩스가 가능한지 1355에 문의하세요.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공식 안내 보기 np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화면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과 '청구방법'에서 대상·서류를 확인한 뒤 1355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어도 사망일시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법정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이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 사망 뒤 미루지 말고 1355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