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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으로 비교해 보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먼저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화면·앱·전화·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후 산정된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준비물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피부양자 확인서류 등 해당자 추가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이용 방법

  1. 1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대표자와 공동대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연락하거나 공식 화면에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적은지 확인합니다.
  3. 3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 4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전화 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방문·팩스·우편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5. 5접수·검토·처리 결과와 첫 임의계속보험료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안내·신청 nhi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에서 대상과 기한을 확인한 뒤 화면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대표자와 공동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적용되고 피부양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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