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폐업·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해 확인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될 수 있으니 정산까지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수수료 없음,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준비물
- 신분증,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휴·폐업사실증명·퇴직증명서 등 사유별 서류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이용 방법
- 1공식 안내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2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 소득 변동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3소득 감소는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거나 지사·우편·팩스를 이용합니다.
- 4처리 결과와 조정 적용월을 확인하고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5다음 해 11월경 확인소득으로 정산된 추가 보험료 또는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공식 안내 보기
nhi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소득 감소는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신청은 공단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줄거나 늘어난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합니다. 매달 1일 신청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본인의 적용월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다음 해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해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