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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쓰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가 전화로 자격과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상담·접수 무료, 감정평가·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은 관할 지사에 확인
준비물
신분증 사본, 담보농지 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 1577-7770 (평일 09:00~18:00)
오프라인
담보농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서류 제출

이용 방법

  1. 1농지은행 통합포털의 가입요건에서 연령·영농경력·대상농지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연금을 조회합니다.
  2. 2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상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3관할 지사 상담원의 전화를 받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습니다.
  4. 4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5. 5승인되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 계약서와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농지연금 공식 안내 보기 fbo.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가입요건·예상연금·신청 메뉴를 확인한 뒤 상담을 접수하세요. 농지연금 고객상담은 1577-777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60세 이상 농업인이면서 영농경력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은 상담 접수 단계입니다. 전화상담과 서류 제출·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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