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안전하게 신고하고 도움받기
노인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위협, 방임, 경제적 착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면 112에 먼저 전화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고·상담 무료
- 준비물
- 알고 있는 피해 어르신 정보와 학대 상황 · 증거는 안전할 때만 준비
-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방법
- 1피해 어르신이나 신고자가 지금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즉시 112에 전화합니다.
- 2112 또는 1577-1389에 피해 어르신의 이름·주소와 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 3문자·사진·진료기록 등 자료는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만 보관합니다.
- 4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상담에 협조하고 필요한 쉼터·치료·법률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신고 안내
easylaw.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긴급 신고는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은 1577-1389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과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상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학대로 판단되면 쉼터 연계, 상담·치료 등 보호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알려지나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 보호가 걱정되면 신고할 때 먼저 상담원에게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