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소 복잡한 인터넷, 큰 버튼 하나로 끝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량은 정부24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안에 즉시,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할 때만 전용주차구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 · 임차차량은 임차계약서 · 재발급은 기존 표지나 변경 증빙 등 해당 서류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안내받은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 방법

  1. 1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인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2신규·재발급 중 해당 유형을 고르고, 임차차량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4발급된 표지의 차량번호, 본인운전·보호자운전 구분과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5차량이나 주소 등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표지를 잃어버렸다면 기존 표지를 그대로 쓰지 말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정부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안내 gov.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입니다.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발급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에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나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나요?
임차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나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훼손·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은 기존 표지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항상 주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