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의지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받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품목별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과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이 원칙(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100%)
- 준비물
- 등록장애인 확인, 품목별 보조기기 처방전·검사자료, 구입 영수증과 지급청구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대상·서류·등록업소 상담
이용 방법
- 1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급여 품목인지와 내구연한을 확인합니다.
- 21577-1000 또는 공단 지사에 품목별 처방전·검사자료와 사전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3해당 품목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고, 사전 승인 대상이면 구입 전에 공단 승인을 받습니다.
- 4공단 등록업소 구입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한 뒤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챙깁니다.
- 5품목별 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청구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공식 안내
nhi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입니다. 품목별 지급 기준·내구연한·절차를 확인한 뒤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품목별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비를 전부 지원받나요?
일반적으로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공식 기준에 따라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품목에 따라 처방과 공단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구입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구입 전에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