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배달됐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이미 보낸 등기의 배달 사실은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에서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분이나 받는 분인 회원만 이용합니다. 배송조회 화면을 보는 것과 증명서를 신청해 출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 수정일: · 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비용
-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 준비물
- 등기번호, 인터넷우체국 회원 로그인과 본인확인 수단, 출력할 프린터. 창구 이용 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우편고객센터 ☎ 1588-1300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 오프라인
- 온라인 조회나 출력이 어렵다면 등기번호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 이용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를 문의하세요.
이용 방법
- 1배송조회로 배달완료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배달완료일 D+2일부터 가능하며, 청구기간은 등기통상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3년 이내입니다.
- 2공식 안내를 읽고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합니다. ‘배달증명 신청’에서 본인확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보내는 분·받는 분 정보와 등기번호를 맞춰 확인하세요.
- 3출력 환경과 최종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뒤 증명서를 출력해 등기번호와 배달 관련 기재사항이 대상 우편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성공만으로 증명서 확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4결제 후 다음 날 24시까지 출력·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빈 종이나 오류가 나오면 이 기한 안에 ‘배달증명(재)출력’을 확인하세요. 같은 건을 바로 다시 결제하기보다 접수·결제 내역과 오류를 준비해 문의합니다.
- 5특정 접수기간의 온라인 재증명 제한 공지가 있거나, 기한·본인확인·출력 문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편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2025년 6월 22일~9월 26일 접수분의 온라인 재증명 제한과 창구 대안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방문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인터넷우체국 배달증명 안내 보기
service.epost.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 신청 전에 이용기간과 출력 환경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늘 배달됐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의 신청 시작은 배달완료일 D+2일입니다. 배송조회의 배달일과 증명서 신청 가능일을 구분하세요. 날짜가 지났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등기번호로 문의하세요.
문서 내용을 다시 출력하려는 경우에도 배달증명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문서의 재증명·사본이 필요하면 별도 ‘발송 후 내용증명’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달증명은 배달 사실에 관한 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