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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동물등록제) 하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하면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시·군·구청, 대행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등록 수수료(소액)
준비물
신분증, 반려동물 정보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오프라인
등록 대행 동물병원, 시·군·구청

이용 방법

  1. 1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안내를 확인합니다.
  2. 2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3. 3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4. 4이사·소유자 변경 등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동 animal.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최초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 목적의 개는 등록이 의무입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하며, 정보 변경·조회는 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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