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동물등록제) 하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하면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시·군·구청, 대행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등록 수수료(소액)
- 준비물
- 신분증, 반려동물 정보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 오프라인
- 등록 대행 동물병원, 시·군·구청
이용 방법
- 1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안내를 확인합니다.
- 2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3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 4이사·소유자 변경 등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이동
animal.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최초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 목적의 개는 등록이 의무입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하며, 정보 변경·조회는 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