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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돌려받지 못했고 금액·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에서는 실제 회수 비용이 공제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회수 완료 시 실제 회수 비용 공제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 이체확인증 등 송금 자료, 금융회사 반환요청 자료
문의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1588-0037
오프라인
예금보험공사 방문 접수 또는 전화로 찾아가는 서비스 문의

이용 방법

  1. 1송금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먼저 요청합니다.
  2. 2금융회사 요청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액·발생일·송금기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3. 3본인인증 후 착오송금 내역과 반환요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1588-0037에 방문·찾아가는 접수를 문의합니다.
  4. 4지원대상 심사와 수취인 자진반환 요청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5. 5회수가 끝나면 실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진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 확인 fins.kdic.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반환지원'에서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PC 웹이나 공식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잘못 보내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수취인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회수에 성공하면 회수액에서 우편료·지급명령 등 실제 회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받습니다. 회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 1588-0037에 방문 접수나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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