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돌려받지 못했고 금액·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에서는 실제 회수 비용이 공제됩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수수료 없음, 회수 완료 시 실제 회수 비용 공제
-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 이체확인증 등 송금 자료, 금융회사 반환요청 자료
-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1588-0037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방문 접수 또는 전화로 찾아가는 서비스 문의
이용 방법
- 1송금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먼저 요청합니다.
- 2금융회사 요청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액·발생일·송금기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 3본인인증 후 착오송금 내역과 반환요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1588-0037에 방문·찾아가는 접수를 문의합니다.
- 4지원대상 심사와 수취인 자진반환 요청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5회수가 끝나면 실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진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 확인
fins.kdic.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반환지원'에서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PC 웹이나 공식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잘못 보내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수취인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회수에 성공하면 회수액에서 우편료·지급명령 등 실제 회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받습니다. 회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 1588-0037에 방문 접수나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