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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출·대출사기 신고하기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통장·앱 설치를 요구하는 대출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에 신고·상담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비용
신고 무료
준비물
대출·이체 내역, 통화·문자 기록
문의처
금융감독원 ☎ 1332 · 경찰 ☎ 112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금융감독원

이용 방법

  1. 1대출 전, 등록된 정식 금융·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합니다.
  2. 2피해를 당했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합니다.
  3. 3경찰 사이버범죄 신고(ECRM)나 112로 신고합니다.
  4. 4이미 송금·정보 제공을 했다면 계좌 지급정지와 명의도용을 확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ECRM)로 이동 ecrm.police.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금융 관련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에서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 관련은 금융감독원 1332, 범죄 피해는 경찰 112·ECRM으로 신고·상담하세요.
먼저 수수료를 내라는데 정상인가요?
정상 금융회사는 대출을 위해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입금 요구는 사기입니다.
불법 고금리 이자도 다 갚아야 하나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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