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 등 병원비,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줄이기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 등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담당 의사가 대상 질환으로 확진하면 병원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이 대신 접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진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는 질환이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바로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등록 수수료 없음, 적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은 암·중증화상 5%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10% 등 질환별 기준 적용
- 준비물
-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유료·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진료 병원 원무과를 통한 EDI 대행 신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이용 방법
- 1담당 의사에게 진단명이 산정특례 대상인지와 확진일을 확인합니다.
- 2병원에 비치된 질환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담당 의사에게 발급받아 환자 서명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3병원 원무과가 요양기관 EDI로 대신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대행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4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는 질환이 있으므로 접수일과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진료비 계산서에서 산정특례 특정기호와 본인부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기간 종료 전 계속 치료 중이면 재등록 대상·시기를 병원에 문의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공식 안내
nhi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질환별 대상·적용기간·신청서가 다릅니다. 담당 의사와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는 누가 신청하나요?
담당 의사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결핵·잠복결핵감염 등 대상 질환으로 확진한 뒤 신청서를 발행합니다. 환자가 작성해 공단 지사에 내거나 병원이 EDI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5%나 10%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등록된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가 중심이며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일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진료 전 병원 원무과에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진 후 30일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은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등록하면 공단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별 소급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1577-1000에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질환별로 다릅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일반적으로 5년, 중증화상은 1년 등 공식 기준이 있으며 계속 치료 중이면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결과와 종료예정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