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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등 병원비,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줄이기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 등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담당 의사가 대상 질환으로 확진하면 병원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이 대신 접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진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는 질환이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바로 확인하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8월

한눈에 보기

비용
등록 수수료 없음, 적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은 암·중증화상 5%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10% 등 질환별 기준 적용
준비물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유료·평일 09:00~18:00)
오프라인
진료 병원 원무과를 통한 EDI 대행 신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이용 방법

  1. 1담당 의사에게 진단명이 산정특례 대상인지와 확진일을 확인합니다.
  2. 2병원에 비치된 질환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담당 의사에게 발급받아 환자 서명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3. 3병원 원무과가 요양기관 EDI로 대신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대행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4. 4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는 질환이 있으므로 접수일과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5진료비 계산서에서 산정특례 특정기호와 본인부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기간 종료 전 계속 치료 중이면 재등록 대상·시기를 병원에 문의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공식 안내 nhis.or.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질환별 대상·적용기간·신청서가 다릅니다. 담당 의사와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는 누가 신청하나요?
담당 의사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결핵·잠복결핵감염 등 대상 질환으로 확진한 뒤 신청서를 발행합니다. 환자가 작성해 공단 지사에 내거나 병원이 EDI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5%나 10%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등록된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가 중심이며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일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진료 전 병원 원무과에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진 후 30일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은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등록하면 공단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별 소급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1577-1000에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질환별로 다릅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일반적으로 5년, 중증화상은 1년 등 공식 기준이 있으며 계속 치료 중이면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결과와 종료예정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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